대표이사의 가수금은 법인과 대표자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인 입출금이라 하더라도 세무상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수수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인과 대표자 간의 금전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세법상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 단순히 관행적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더라도, 차용증 등 증빙이 없으면 세무 당국은 이를 정상적인 대여 거래가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세무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행적인 입출금이라 하더라도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가 갑작스럽게 유고할 경우, 차용증이나 증빙이 없다면 해당 가수금 반제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평소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