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부가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5월 매출을 누락했을 경우 6월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월별 부가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5월 매출을 누락했을 경우 6월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7. 2.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누락분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신고하는 세목이므로, 특정 월의 매출을 누락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예: 1기 확정신고 기간)의 신고서에 누락분을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음 달 매출에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매출 발생 시기가 달라져 과소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및 가산세 안내
수정신고 절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누락된 매출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 시 4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주의사항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매출이라 하더라도, 매출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