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행정업무나 연락,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무실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무실에서 직접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위한 제품 재고를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행정업무만 수행하는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