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 주소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행정상 납세지는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다르다면, 이는 사업자등록 내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경영의 권리를 인정하는 증서가 아니라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실제 사업장과 등록된 주소가 다를 경우 세무 신고 시 혼선이 발생하거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