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기존 IRP 계좌와 별도로 DC형 퇴직연금을 전환한 새로운 IRP 계좌를 포함하여 2개의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1사 1계좌' 원칙이 적용되므로, 하나의 금융기관에서는 하나의 IRP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급여 수령용 계좌와 자기부담금 납입용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하신다면,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각각 IRP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할 경우, 향후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세제상 불이익이 적은 계좌를 선택적으로 해지하거나 운용 전략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하더라도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