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한 결과, 실제 지급한 보수가 신고한 보수월액보다 적어 기납부한 보험료가 초과된 경우 해당 초과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산은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확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발생하면 징수하고, 반대로 기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보다 많다면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음 달 보험료에서 정산합니다. 사용자는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근로자와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되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연계 정산이 적용됩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종전과 같이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