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 제재를 할 경우, 1회 감액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봉 총액은 1임금지급기(월급제라면 1개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320만원인 경우, 1개월 동안의 감봉 총액은 32만원(320만원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1회 징계 시 발생하는 감액액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1일분을 산출하여 그 절반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