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라는 직함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나 등기 여부보다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사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요건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반면,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