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된다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더라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