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광고비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산하여 총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인플루언서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단,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동일하게 3.3%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의 활동은 직업적·계속적 성격이 강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