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월 급여 12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총급여액 500만원'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지급받은 급여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120만원을 받더라도 근무 기간이 짧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양가족이 1년 전체를 근무하는지, 아니면 특정 기간만 근무하는지에 따라 기본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