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계약자의 4대보험 신고 시 보수총액은 시급이 아닌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 총액(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하며, 시급 자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의 합계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보수 산정을 위해 급여대장상 지급된 총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신고 서식이나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의 EDI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