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알선으로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일반 상용근로자와 같이 취득·상실 신고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용근로자 요건(1개월 미만 고용 등)을 벗어나 상용근로자로 전환되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고용되는 등 일반급여자로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