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구직을 영업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서에 직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직무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연구직과 같이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직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영업직으로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매우 큰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강제로 직무를 변경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