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조사 및 확인: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때 주휴수당 발생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계속 근로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지시 및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형식적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