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 임금총액에는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신고하는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정의를 따르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등도 임금총액에는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은 비과세 항목의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