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는데,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엄격히 적용되므로, 소득이 있는 가족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