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자진 퇴사 시의 사전 통보 의무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민법상 계약에 기초하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시점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무단결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해고하기보다는 출근 명령 및 소명 기회 부여, 내용증명 발송 등 근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급적 사직서를 수령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