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이나 인턴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단순히 '실습생'이나 '인턴'이라는 명칭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훈련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아래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무 내용과 계약 조건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