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채권 1,000만 원 전액을 즉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 채권이 세법상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결산조정사항'인지 '신고조정사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손사유 충족 여부: 단순히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파산, 소멸시효 완성, 부도 후 6개월 경과 등 객관적인 대손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인 경우: 대부분의 대손사유(파산, 부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이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장부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조정사항인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일부 사유는 '신고조정사항'입니다. 이 경우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대손충당금과의 상계: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면, 발생한 대손금은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해야 합니다.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당기 비용으로 직접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 전액을 비용 처리하려면, 해당 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결산조정사항이라면 반드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등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