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 중 출산·입양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의 순위에 따라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