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인 스리랑카 근로자 역시 필리핀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은 당연가입 대상,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한해 당연적용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 법령이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스리랑카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 국가에 해당하므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