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원하는 비율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한 비율은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00%가 적용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매월 일정액을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원천징수하여 세액이 미달하게 되면,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 의무와 함께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