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이중 가입 사실을 직접적으로 통보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6년 기준 61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은 각 사업장에 보험료 조정 내역을 통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 담당자가 보험료 변경 사유를 확인하며 이중 가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두 사업장에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별도 통보가 없으나, 소득 합산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만 가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된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기존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될 경우, 기존 회사에 자격 상실 통보가 가므로 이중 가입 사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산재보험: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가입하며, 기존 회사에 별도의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합산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나 고용보험 주 사업장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존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이중 가입은 법적으로 제한되므로 투잡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우선순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