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은 가능하며, 각 보험별로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두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각각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합산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에서 이를 조정하여 정산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