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을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로부터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것을 통지받거나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게 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