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 판매를 하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차감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원이 마일리지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그 할인금액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인금액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무 처리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할인 비용이 실제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려금인지에 대해 계약서 및 이용약관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