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 퇴직하거나 입사하여 임금을 일할 계산해야 할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단일 계산 방식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 3일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적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산정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임금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