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강연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비용이 60%에 미달하더라도 지급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