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 항목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세금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과 국적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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