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신용카드 매출 가장 거래)으로 인한 자금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조세범처벌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명 과정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의 소명 요청은 단순한 확인 절차를 넘어 향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불법적인 자금 거래와 관련된 소명은 자칫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독단적인 대응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가수금을 통상적으로 입출금할 때도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을 80%나 120%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