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보유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으로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자동차세는 정당한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등)은 업무 사용 비율 및 감가상각비 한도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