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며, 면세거래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용역들은 과세 대상이 되며, 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운송업이나 관련 서비스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를 공제할 때도 임차인에 대한 이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료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세는 어떤 과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 법인이 일본 법인과 거래할 때 일본 소비세가 청구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