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별개의 세목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므로, 근로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자가 직접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하였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며, 별도의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