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던 B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기준사업장(A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되었던 나머지 사업장(B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에 A사업장을 폐업하셨다면, B사업장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2027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