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99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사업자가 4대보험과 원천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500만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99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사업자가 4대보험과 원천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7.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은 총 체불액 1,500만 원에서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990만 원을 제외한 510만 원입니다.
결론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잔여 임금은 510만 원입니다.
근거 및 계산 과정
총 체불액: 1,500만 원
대지급금 지급액: 990만 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잔여 임금 계산: 1,500만 원(총액) - 990만 원(대지급금) = 510만 원
유의사항
대위권 행사: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 990만 원을 지급한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졌던 임금 청구권은 국가(고용노동부)로 이전(대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510만 원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집니다.
세금 및 4대보험: 사업주가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51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변제금 징수: 사업주는 국가에 대해 대지급금 99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고용노동부)는 이를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준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