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산출된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됩니다.
취득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등 특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이 세액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산세는 위반 사유와 신고 시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