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지만,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입주 및 임대료 발생 예정이라 하더라도, 6월 25일에 임대료를 미리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