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은 현재 세법 및 국세청의 해석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이해입니다.
화물차 등록 대수 제한 없음: 세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등록할 수 있는 화물차의 대수에 대해 법령상 별도의 최대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초 창업 시 차량의 감면 가능성: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화물운송업)을 위해 구입한 차량과 그에 따른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 구매 차량의 감면 적용 불가: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가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추가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