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기타전출금 외에 가져갈 수 있는 소득 항목은 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상근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시설장 급여(인건비)가 유일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공적 재원인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운영되므로, 대표자가 기관 운영의 결과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기타전출금 외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의 성격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장 급여(인건비)
기타전출금의 성격
주의사항
구체적인 급여 책정이나 기타전출금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기관의 정관, 운영규정 및 관할 지자체의 지도·감독 지침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