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메이트 대리점과 같은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의미합니다.
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부분정비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