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클래스의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데이 클래스 자체는 업종 분류가 아니며, 운영하시는 클래스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