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충당부채를 제거할 때 수익 계정 대신 비용 계정에서 마이너스(차감) 처리를 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허용되는 회계처리 방식이며, 세무상으로도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세무조정 결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세법은 장부상 계정과목의 명칭보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가'와 '과거에 부인당했던 비용을 언제 손금으로 확정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용 계정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더라도 세무조정의 논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