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 시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증빙의 인정: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결제한 경우,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외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문 내역서, 결제 내역, 배송 확인서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해외 결제 건은 업무 무관 사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지출이 사업 목적에 부합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거래의 목적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통관 시 주의: 만약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외 사업자로부터 직접 받은 일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만 인정됩니다.
해외 거래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