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한 곳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자 유형(법인 또는 개인)과 근로자 고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자와 별개의 경제 주체로 간주되므로,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가 발생한다면 해당 법인에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면서 법인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 양쪽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취득하는 '이중 취득'이 원칙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했는지 여부가 가입의 핵심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