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