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가내수공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하는 경우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가산세 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므로 다음의 증빙을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