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총회의 결의를 통해 귀속권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 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므로, 규약에 반하여 잔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