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전보처분)의 적법성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한 전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 장소나 직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 없는 전직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한 전직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