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사업상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선택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의 거래라면 반드시 '지출증빙용'을 선택해야 하며, 발급 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셨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메뉴를 통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원가명세서에 하자보수비가 있지만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초보자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해주세요.
하자보수를 실제로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하자보수충당부채 설정 없이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해도 되는 것이 맞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조정명세서 전자서식을 작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